한국일보

LCD 보상금 수표 속속 도착

2017-09-25 (월) 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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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한인들도 신청 1년만에 100~230달러 보상 받아

지난해 9월 워싱턴주 정부에 신청한 LCD 가격담합 보상금이 신청자들에게 속속 우송되고 있다.

주 정부는 작년 5월 한국의 삼성과 LG를 포함한 9개 LCD 제작업체들로부터 가격담합 보상금으로 6,300만 달러를 받은 후 9월 구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고지했다.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일까지 LCD TV,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칼러 스크린 아이포드 또는 휴대폰을 ‘베스트바이’ 등 소매업소와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워싱턴주 주민들이었다.


당시 본보가 보도한 관련기사를 읽고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벨뷰의 한인 김모씨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한 후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우편함에 주 법무부가 보낸 158달러의 보상금 수표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머서 아일랜드의 한인 박모씨도 “신문기사를 본 친구가 보상금을 신청하라고 귀띔해줘 마감 날 신청했었다”며 “몇개를 구입했는지 기억이 없어 어림잡아 신청했는데 지난주 228달러의 보상금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머킬티오의 정모씨도 보상금 수표를 받아 158달러의 공돈이 생겼다며 “주 정부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신청절차가 매우 쉬웠다. 언어장벽의 불편을 겪는 한인들도 인터넷을 검색할 정도의 컴퓨터 능력과 간단한 영어만 구사하면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주 법무부는 소비자들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리고 다만 추후 검토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었다.

보상금은 TV는 최고 대당108달러, 노트북 컴퓨터는 75달러, 모니터는 70달러, 아이포드와 휴대폰은 그 이하로 책정됐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보상금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싱턴주 법무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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