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감자 노동 대가 1달러는 위법”

2017-09-21 (목) 0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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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법무부, 타코마 사설 이민구치소 기업 제소

워싱턴주 법무부가 타코마에서 사설 이민자 구치소를 운영하는 GEO 그룹을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타코마 타이드플랫에 소재한 ‘노스웨스트 구치소(Northwest Detention Center)’가 노역한 수감자들에게 하루 평균 1달러 이하의 임금을 지불했다며 이는 워싱턴주의 최저임금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GEO 그룹이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며 “일부 수감자들은 아예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140여개의 사설 구치소를 갖춰 이 분야에서 두번째 큰 기업인 GEO 그룹은 연방이민세관국(ICE)과 계약을 맺고 재판 또는 추방을 앞둔 불법 이민자들을 한시적으로 수감한다.

GEO 그룹은 지난 2015년 타코마에서만 5,700만달러를 벌었고 지난해에도 전국의 140여개 구치소에서 총 2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주 법무부는 GEO 그룹이 구치소 내 식사 조리와 설겆이, 세탁, 청소 등의 일상 업무를 수감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이들의 노역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GEO 그룹은 “우리가 운영하는 구치소는 ICE와의 계약에 따라 연방정부 및 ICE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워싱턴주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퍼거슨 장관은 “GEO 그룹처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라 할지라도 영업하는 지역의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워싱턴주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11달러의 임금을 적용, 그동안 구치소 수감 중 노역에 동원된 이민자들의 밀린 임금을 GEO가 보상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GEO 그룹은 밀린 임금으로만 수백만 달러를 물어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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