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부동산 중개인의 세금 보고

2017-08-30 (수)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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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중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 사항을 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세금 공제를 고려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자동차 비용 공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많은 시간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고급스런 이미지와 함께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은 마일리지 기록을 평상시에 꼼꼼히 해야 합니다. 만일 마일리지 기록을 잊어버렸거나 마일리지 기록을 제대로 작성을 못했다면 최소한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오일 교환, 자동차 세차, 자동차 수리, 연료, 보험, 이자, 세금 등등과 같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 업무가 어려운 분들은 마일리지 방법으로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MileIQ 또는 TripLog 라는 휴대폰 앱을 사용하시면 마일리지 기록을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100%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자동차 두 대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 사업 공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운전하는 주행거리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자동차 비용을 계산합니다.

쉬운 예로, 부동산 중개인이 3만 마일을 운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만 마일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실제 비용들의 67% 를 공제하거나 또는 2만 마일에 대한 일률 주행거리 공제를 마일당 54 센트를 적용해서 총 10800불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사업상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 한대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둘째, 자동차를 두 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부동산 중개인이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는 고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급 자동차를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중형 세단을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정확한 주행거리 기록을 매일 기록하셔야 합니다. 단순 통계에 의해 주행거리 산출은 이 경우에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의 감가 삼각을 기준을 정하는 기준은 새 차를 사는 경우는 구입 가격이 바로 감가 삼각을 위한 기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비용에 관한 질문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사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리스보단 사는 것이 좋고 적어도 4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감가삼각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리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처럼 0%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이 좋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승용차가 아닌 SUV 나 트럭을 사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마일리지 규정이 있는 자동차를 리스하고 마일리지를 초과하게 되면 벌금이 생기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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