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 ? (II)
2017-08-14 (월) 08:22:31
임지현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는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놓으면 사망 후에 법원의 승인이나 probate 과정 없이 바로 재산 분배를 시작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상속 내용을 비밀로 지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의 유사점/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을 비교하면?
A: 둘다 사망 후의 재산 분배 방법을 명시하는 법적인 서류이다. 살아 생전에 준비를 해야하고, 수혜자를 명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점이 있다. 또한 사망 후, 재산 분배를 관리/집행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은 차이점도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세운 후에는 재산의 타이틀을 트러스트로 완전히 전환해 놓아야 한다. 타이틀을 전환해 놓지 않으면 사망 후 트러스트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나 유언장 준비시 생전에 재산 타이틀을 전환 할 필요가 없지만 유언 검증 법원을 통해 서만 재산을 분배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또한 사망 후, 트러스트를 Challenge 하는 케이스들이 유언장을 Challenge 하는 케이스 보다 훨씬 적다. 그란토(트러스트 만드는 사람)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아프게 되거나 약하게 될 때 대처법을 명시했다면 트러스티로 임명된 사람은 법적 절차 없이 그란토의 재정문제와 일상사를 바로 돌볼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만 있을 시에는 법원 절차를 걸쳐 누군가가 conservator로 임명 받아야 그란토의 재정을 돌볼 수 있게 된다.
트러스트에서는 또한 수혜자에게 물려 주는 재산 분배 방법이 더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재산을 바로 받지 않고, 30살이 될 때 부터 유산을 받기 시작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을 수 도 있다.
또한 여러 주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만 준비 해놓을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이 있는 주마다 프로베이트를 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를 해두면 사망 후 프로베이트의 법원을 전혀 거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Q: 명심할 점은?
A: 개인마다 재산의 규모, 상황, 수혜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 중 하나만이 상황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상황을 잘 점검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