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밀린 세금 문제 해결

2017-07-26 (수) 12:00:00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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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로 국세청과 문제가 있다면 우편물 광고, 라디오 광고,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광고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심지에 밀린 세금을 믿지 못할 정도로 삭감을 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수많은 납세자를 항상 도와주고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세금 해결사 (Tax Master Inc) 라고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의 밀린 세금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 국세청직원이 모두 정리해준다고 광고를 하던 페트릭 칵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가 페트릭 칵스 를 허위광고와 사기로 소송을 걸자 파산 신고를 합니다. 그 파산신고서를 보면 페트릭 칵스가 운영하던 회사의 총 자산은 단지 5000불이었으며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채권자들의 대부분은 광고에 현혹되어 많은 돈을 지불한 납세자들이었습니다.

로니 도치는 세금 여자 (tax lady) 라는 별명이 붙은 거칠고 대화를 험하게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로니 도치는 거의 모든 세금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준다고 낮이나 밤이나 광고를 했습니다. 거칠면서도 달콤한 그녀의 광고 선전을 듣고 있으면 모든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같이 들립니다.


광고 마지막에 로니 도치는 자신이 국세청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 밀린 납세자들의 세금을 내려줄 수 있는 연줄과 수단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는 세금 문제로 밤잠을 못 자는 납세자에게는 정말로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로니 도치는 결국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신세가 되고 자신의 변호사 라이선스까지 뺏기게 됩니다. 결국엔 로니 도치도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세금문제를 맡긴 4000명 정도의 납세자들도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여 돈을 지급하면 살려줄 수 있다고 제의를 한다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환자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다면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한번도 본적이 없는 그리고 다른 주의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칭 의사에게 전화 상담 한두 번 받아보고 많은 돈을 지급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믿기는 힘드시겠지만 국세청은 밀린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밀린 세금 청산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 생각했던 것 보단 많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납세자가 접수한 세금 보고서를 국세청에서 보내온 세금 통지서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보고서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사항들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실수로 빠뜨린 수입에 관해서는 공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두 번째로, 밀린 세금 50,000 불까지 다른 추가 재정 서류 없이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 기간도 6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벌금은 국세청 재량에 의해 경감해줄 수 있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금을 국세청과 협상하여 오퍼(Offer In Compromise)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 불경기를 격은 많은 납세자가 밀린 세금에 고통을 받고 있기에 국세청은 OIC 승인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 납세자들이 오퍼를 신청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오퍼가 거절당한다면 마지막으로 할부금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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