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기준치 54배나 초과
2017-07-18 (화) 02:00:03
워싱턴주 순찰대는 마리화나 흡입기준치를 무려 54배나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린우드의 53살 남성 운전자를 음주 및 약물운전혐의(DUI)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순찰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5월 20일 린우드 176가와 I-5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에서 갈지 자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순찰대는 그를 DUI 혐의로 체포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혈액을 채취했다고 밝히고 최근 나온 혈액검사 보고서에서 그의 혈중 마리화나 농도가 기준치인 5나노그램의 54배에 달하는 270나노그램이나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순찰대는 그를 DUI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21세 이상에게 마리화나 끽연이 합법화된 뒤 마리화나 끽연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체 499건의 주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운데 91건이 마리화나 흡연과 관련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