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익 포레스트 드론 규제안 승인

2017-07-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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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익 포레스트시가 지역 내 드론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레익 포레스트 시의회는 최근 가주도시협회OC지부에서 제안한 드론 규제 조례안을 받아들였다. 조례안은 곧 열릴 2차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 이 시점에서 3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제안에는 ▲드론 비행 시 사람과 25피트 거리 유지 ▲시 혹은 개인 허락 없이 개인 소유지 및 공공 행사시 비행 금지 ▲모든 항공기와의 거리 1500피트 이내 비행과 무기부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구급차, 경찰국, 교도소 500피트 이내 비행과 사전 통보가 없을 경우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학교포함) 인근 100피트 이내 비행이 금지된다.

이번 조례안은 가주도시협회에서 만든 임시적인 안건으로 필요에 따라 시가 규제사항을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다. 드와잇 로빈슨 시의원은 드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드론 비행을 자발적으로 시에 통지해야한다는 사항을 조례안에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벌금 혹은 처벌 관련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시의회는 2차 미팅 때 조례안 수정과 벌금, 처벌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OC내 라구나 비치시와 샌 클레멘테시는 자체적으로 드론 규제방안을 만들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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