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계사 사칭허위 세금 보고 남성 실형

2017-06-30 (금) 12:00:00 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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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사칭해 7년동안 허위로 세금보고를 해온 남성이 연방 교도소에 구금됐다.

마이클 레이몬트 말티네즈(48)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연방 국세청을 상대로 허위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1개월이 선고됐다.

‘유어 홈 텍스서비스’, ‘그레이트 텍스 서비스’, ‘그레이트 텍스 솔루션’ 등 여러 업체 에이전트로 세금보고 활동을 한 마티네즈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을 회계사라 속이고 총 245건의 세금을 허위로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미 정부는 120여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연방 검찰에 따르면 마티네즈는 자신이 과거 미국세청 에이전트라고도 사칭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티네즈는 고객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짧은 시간 세금관련 서류들과 수임료를 건네받은 뒤 전자식으로 서류를 정리해 고객과 충분한 검토 없이 환급금을 돌려줬다고 연방 검사 톰 모로젝이 전했다. 환급 기록에는 교육, 이주비용 등 여러 항목들의 지출과 공제가 모두 허위로 작성돼 있었다.

한편 판사는 마티네즈에게 징역 21개월과 별개로 20만5,465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미 정부가 손해를 입은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재 실시된 세금조사를 통해 손실액 일부를 되찾은 것을 감안해 배상금이 책정됐다.

<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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