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놓기

2017-06-22 (목) 08:16:27 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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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은 이유로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미 구입하셔서 하나정도는 가지고 계신분이 많다. 그런데 투자용으로 가장 좋다고 하는 주택을 구입하고 렌트를 놓게 되는데 이렇게 렌트를 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입주자를 만나서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받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방법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렌트를 받으면서 내 재산을 증축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한편으로는 렌트가 잘못하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 미국 부동산 법 자체가 세입자를 위한 법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집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렌트를 놓는다는 것이 자칫하면 골치가 아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렌트를 놓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발생하기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다.
그럼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선정해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원조회와 크레딧조사, 그리고 과거의 렌트비를 제대로 냈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마쳐야 하겠다. 그중에서 만약을 대비한 비상 연락망과 직장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가지고 있어야한다.

두번째로는 보험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우리가 보통 집을 구입하면서 구입하는 보험은 HOME OWNER로서 구입하는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집에 입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렌트를 놓을 계획이라면 HOME OWNER로서의 보험이 아닌 LANDLORD로서의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집에 불이 나서 집을 수리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 6개월 동안은 세입자는 당연히 그 집에서 머물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LANDLORD 의 보험이 그 6개월 동안의 렌트를 커버해 주는 것이다. 물론 HOME OWNER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렌트비가 커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이렇게 사고가 아니고 단지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쓰는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DEPOSTI을 받아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크레딧인데 일반적으로 크레딧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한달정도 DEPOSIT을 받고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2달치 DEPOSIT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2달이 넘는 DEPOSIT을 요구하는것은 불법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세입자가 고치면서 살아야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한다. 처음 집에 이사를 들어가서 문제있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면서 이것저것 고쳐줄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인 경우에는 주인이 고쳐주지만 작은 부분, 에어컨 필터를 바꾼다던가 잔디를 깎는 것, 전구를 바꾸는 것, 깨진 유리창 같은 부부은 세입자가 감당해야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집을 세를 줄 때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홈 워런티인데 홈 워런티는 일반 보험과는 달리 집을 제대로 사용중인데 어디가 고장나는 것을 커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해서 렌트를 놓는다는 것은 재산 증식의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주 많은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인건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좋은 방법일수록 그만큼 사전에 더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의 (703)354-3540
(410)417-7080

<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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