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판매-임대주의 이익

2017-06-19 (월) 08:10:46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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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키우면 보통 판매를 할 수 있다. 더 큰 장소를 받아 나가거나 다른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매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 판매시 임대주에게 리스 양도 (현재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과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대주는 임차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주가 비즈니스 판매의 한 부분을 요구 할 경우도 있다.

Q: 임대주가 임차인의 비즈니스 판매 가격의 일정부분을 요구할 수 경우는?
A: 리스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리스 어싸인먼트 조항에 임대주가 임차인의 비즈니스 판매 가격의 일정한 퍼센트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 또한 임대주가 임차인이 리스 어싸인먼트를 요구하면 임대주가 리스를 파기하거나 장소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recapture)가 있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 만일 임차인이 리스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싸인을 하게 되면 임대주는 임차인이 리스 양도를 요구할 때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임대주는 파기/리캡쳐 조항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판매 가격의 한 부분을 요구하는 조건을 내 세울 수도 있다. 또한 임대주는 어싸인먼트 과정을 일부러 지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리스 어싸인먼트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임대주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부가적인 비용을 내야만 한다는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

Q: 명심할 점은?
A: 리스 싸인 전, 리스 서류를 잘 읽어 보고, 불공평한 조항을 빼도록 협상해야 한다. 특히 리스 양도시 리스 파기/리캡쳐 조항은 리스에서 꼭 빼도록 협상해야 한다. 또한 리스 어싸인먼트를 요구할 때 “임대주는 부당하게 지체, 거부하거나,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임대주가 새로운 임차인의 위험성 때문에 리스 양도 승인을 못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추가 보증금을 내고, 임대주는 1-2 년 후에 추가 보증금을 돌려 주게 하도록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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