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찬성 13·무효 2·반대 39로 부결
▶ 2014년 채택 개정안 이전 조항 부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김홍석(왼쪽) 회장목사가 5일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그간 야심차게 추진했던 헌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올 가을 총회부터 회장선거 후보 누구나 출마 가능
변화와 개혁을 표방해 온 제43회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의 대대적인 헌법 개정 추진 노력이 회원들의 부결로 좌초됐다. 대신 선거 관련 규정 가운데 2014년 당시 부적절하게 채택됐던 개정안을 2014년 이전의 조항으로 부활시킴으로써 현재 부회장에게만 기회가 열려 있는 회장 선거에 올해 가을 총회부터 누구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뉴욕교협이 5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출석인원 57명 가운데 찬성 13표, 무효 2표, 반대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승인된 것<본보 5월16일자 A14면>으로 현재 선출직인 부회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회원 자격 강화 및 징계 조항 신설, 지역자치행정위원회 성문화, 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설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홍석 회장목사는 “개정하려던 헌법이 통과되지 못해 조금은 서운한 점이 있다. 헌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은 언젠가는 바뀌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인지시키도록 꾸준히 홍보해나가겠다”며 가을 총회 전까지 이번 회기의 개혁 노력은 그대로 계속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그간 부회장 후보에 집중되면서 야기됐던 선거 부작용을 없애려고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였다”며 “전반적인 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단서로 붙였던 2014년 이전의 조항으로 되돌리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자평했다.
2014년 채택된 개정안은 현 부회장만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 회원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뉴욕교협은 당시 113명이 투표해 54.8%인 62표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3분의2가 되지 않아 정족수 미달이었음에도 부적절하게 승인돼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2014년 이전 조항을 부활시킴에 따라 올해 가을 총회부터는 회장과 목사 부회장 선거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재석 회원의 3분의2 이상 득표로 당선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2차는 과반수, 3차는 최다점자로 결정하는 규정을 따르게 된다.
또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당초 현 회기 목사 부회장에 한해 기존 조항에 따라 부회장만 회장에 출마하도록 한시적으로 유예가 허용됐을 조항마저 부결 결정으로 무효가 되면서 올해 가을 뉴욕교협의 총회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개정안의 기초를 닦은 일부 법규위원은 물론 법규위원장마저 불참했으나 이들의 불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겼다.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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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