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구나 비치 도시전역 금연조례 확정 , 내달23일 발효

2017-05-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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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 비치시의 도시전역 금연화가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내달 23일부터 실시된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23일 기존 해변가,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자전거 길, 골목 그리고 주차장 내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조례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투표에서 시의원 5명중에서 켈리 보이드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전자담배와 마리화나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여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마리화나와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모든 금연조항에 포함 시킬 것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어길시 초범은 100달러 3번째는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금연조례는 6월 23일부터 발효되며 이후 라구나 비치시 내 유일하게 흡연이 가능한 공간은 집안이나 창문을 닫은 차 안 뿐이다. 주민들은 시의회의 결정에 감사하며 흡연조례 승인에 적극 찬성했다. 라구나비치 한 주민은 “아들이 천식을 앓는 중이다” “흡연자들이 지나 갈 때마다 간접흡연으로 마치 폭행을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안심이다”며 금연조례 승인에 기쁨을 표했다.


반면 몇몇 업주들은 금연조례가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라구나비치의 유명한 한 유흥업소 업주는 “아시안, 아프리칸 등 전 세계로부터 오는 손님들 중 80%가 흡연자이다”며 “어처구니없는 법안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9시 이후라도 흡연을 허가하도록 하는 대안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구나비치 밥 왈렌 시의원은 이러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9일 열린 시의회 금연조례 투표 때 금연조례를 승인하는 대신 심야시간만이라도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안건을 제안했다”고 업주들에게 전했다.

한편 라구나 비치 시의회는 교육과 봉사활동 캠페인 그리고 심야시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1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면 차후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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