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몰염치한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은 스포츠 경기장이나 록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다. 할머니의 장애인 주차카드를 빌려 온 젊은이들이 장애인 자리에 주차한 후 달려가는 모습이다…” LA타임스에 보도된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의 어처구니없는, 그러나 생각보다 흔한 예다.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 또 가주상원에 상정되었다. 지난주 제리 힐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장애인 주차카드 발급과 갱신을 엄격히 심사하여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차카드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의료기록에 대해 분기별 감사를 실시하고, 연방사회보장국과 공조해 사망자 명의 카드를 즉각 취소하며, 영구 주차카드 소지자도 4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이 법안은 또 주차카드 분실 시 재발급은 2년에 2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주 감사를 통해 주차카드 불법 사용이 대거 드러나 후 추진되었다. 70페이지의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불법 사례는 다양하다.
주차카드 발급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신청서의 73%가 ‘장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8%의 의사 서명은 주 보건위 기록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발급된 주차카드 중 의심스러운 경우는 26만 건에 달했다.
캘리포니아 내 100세 이상 인구는 약 8,000명인데 현재 100세 이상 운전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카드는 2만6,000개에 달한다. 장애인 주차카드 소지자 중 3만5,000명은 사망자로 확인되었다. 3년 동안 16차례 이상 재발급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적발되었으며, 온라인에선 주차카드가 불법매매 되고 있다.
멀쩡한 운전자의 장애인 파킹은 전국적 문제여서 이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도 여럿이다. 무료주차에서 유료로 바꾸기도 하고 신고 핫라인을 설치하거나 주차카드에 얼굴사진을 넣기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권익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통과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이젠 발급부터 단속까지 남용방지를 대폭 강화해야 할 때다. 몰지각한 주민들의 자성을 기다리기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