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공소장… ‘尹, 정치인 체포 지시’ 반박 허위 보도자료 배포
▶ 계엄 일주일 뒤 감찰보고서엔 ‘기강문란 행위’·’법적 대응’ 적시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 가이드와 내부 서한을 발송했고, 이후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이하 한국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각 언론사에 '금일 언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국가정보원 PG(프레스가이드)를 배포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정보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가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오후 1시 31분께 각 언론사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배포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의 폭로 이후인 오후 2시 16분께 국회 정보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우리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체포에 대한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전 원장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사인지 방첩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업무가 국정원과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직후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
조 전 원장은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시지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은 12월 6일까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다 7일부터 말을 바꿔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12월 10일께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한문 발송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