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점쟁이

2017-04-27 (목) 08:35:54 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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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이센스 법은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잘못된 케이스 진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생긴 법이다. 그리고 라이센스 법을 잘 보면 광고를 할 때 주의할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있는 리스팅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인테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때 이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매매가 잘될 때는 리스팅 광고를 올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기전에 팔려버려서 어쩔 수 없이 팔린 매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때 광고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이미 계약된 매물이 광고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식이 아닌 고의적으로 잘못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소비자들을 꼬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무조건 싸고 좋은 물건을 광고해서 일단 소비자들이 연락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연락 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손님 확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가 보는 여러가지 광고는 거의 대부분이 손님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미끼가 제대로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한 옷가게에서 광고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바지를 판다고 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게에 가 보면 아주 국한된 몇벌만 세일을 하고 나머지는 제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세일하는 물건만 골라서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처음 세일 가격에 엮여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 다니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부동산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악덕 업자들이 있는데 순진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를 들어 보려고 한다.

집을 파는 경우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개런티 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다. 본인이 그 집을 직접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집을 마켓에 내 놓고 얼마를 무조건 받아 주겠다는 것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때로는 얼마 개런티를 해주고 홈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다 고쳐주던지 페이를 해주겠다는 더 심한 에이전트도 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다.

자기가 그 집을 제대로 검사를 한적도 없고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 그냥 단순히 셀러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달콤한 미끼를 던지고 일단 셀러들이 리스팅 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리고 나면 얼굴을 완전히 바꿔서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에서 개런티는 없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켓팅을 잘하고 여러가지 상황에 미리 대비를 했어도 어떤 바이어가 올지 모르고 또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숨어있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게 필요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는 게 진짜 부동산 전문가이다. 단순히 점쟁이 흉내내는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것이다.
문의 (703)354-3540, (410)417-7080

<라니 리 일등부동산 세무사-Princip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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