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치권(lien) 확실히 기록 해두기

2017-04-10 (월) 08:00:56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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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삼고, 유치권(lien)을 걸어둠으로써 담보를 확실히 해 놓을 수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유치권 (lien)과 선취 특권(security interest)에 대해 알아보겠다.

Q: 유치권 (lien)은 무엇인가?
A: 미국에서는 “유니폼 커머셜 코드”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라는 불리는 법이 있다. 채권자는 담보로 삼아둔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걸어 담보를 확실히 보호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 삼고, 유치권을 걸어 두면 채무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팔 수 없고, 제 삼자 또한 합법적으로 살 수도 없다.

Q: 선취 특권(security interest)은 무엇인가?
A: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도록 확실 히 하기 위해 담보로 삼은 채무자의 재산을 선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약속 어음 싸인 시 선취 특권도 싸인하면 채권자에게 유치권을 걸게 허락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선취 특권으로 확실히 해둔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Q: 완성이 된 선취 특권과 완성이 안된 선취 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완성이 된 선취 특권은 주 UCC 법에 따라 유치권이 주 UCC 오피스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고, 완성이 안된 선취 특권이란 말은 주 UCC 오피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이 된 선취 특권 채권자는 저쥐먼트 채권자와 파산 관리인보다 우월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취 특권이 있으면, 확실한 보호를 위해 주 UCC 오피스에 꼭 파일을 해야 한다. 또한 유치권을 파일한 후에 5년 이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5년이 지나기 전에 UCC를 계속 한다는 서류를 파일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융자를 갚으면 걸어놓은 유치권을 릴리스 할 의무가 있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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