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은퇴 연금 구좌에 은퇴 연금을 적립을 할 때마다 세금 공제도 받게 되어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여 전국에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으러 다니면 은근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살고 있는 주거지도 모기지가 거의 없고 은퇴 연금도 충분히 있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은퇴 연금에 돈을 적립할 때마다 세금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했으니 은퇴 후에 은퇴 연금에서 주기적으로 출금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라고 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하 RMD) 라고 합니다.
세법에 의하면 은퇴자가 70.5세가 되면 은퇴 연금에서 최소한의 돈을 출금을 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70.5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은퇴구좌에서 출금을 해야 할 때의 마감일은 4월 1일입니다. 그 이후는 은퇴 연금구좌에서 출금을 해야 하는 마감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첫 번째 RMD 출금을 4월 1일로 연기를 해준 것은 70.5세 이후에 출금을 해야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로 2017년 5월에 70세가 되면 2017년 11월에 70.5세가 되므로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다음해인 2018년 4월1일까지 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RDM 출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금을 해야 합니다.
은퇴 연금을 증여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은퇴 연금에 적립을 한 부모님이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은퇴 연금 구좌가 자녀에게 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은퇴 구좌를 증여 받은 수혜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RDM 을 출금해야 합니다. 수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은퇴 구좌를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해부터 매년 출금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2017년에 돌아가시면서 은퇴 구좌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RMD 를 출금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의 은퇴 구좌이든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은퇴 구좌이든 지에 관계없이 지정된 날짜에 RDM을 출금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날짜에 맞추어 RMD 를 출금을 하지 않으면 벌금은 무려 50% 입니다. 일년에 만 불의 RMD 출금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마감일을 넘겨버리면 벌금은 무려 5천불이 됩니다. 은퇴 연금 구좌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매년 국세청에 RDM 출금 기록을 정확히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 개인 세금 보고서에도 보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RMD 출금 마감일을 넘겨도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연 재해도 지정된 구역에 주거를 하고 있어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납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나 감옥에 수감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연금 구좌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수를 한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작성하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수를 발견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먼저 연락을 해서 실수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RMD 마감일을 지난 것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RMD 를 출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벌금 면제를 요청을 하는 것이 구제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RMD 의 출금 액수는 결혼 여부, 본인 자신의 구좌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것인지 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은행 구좌를 관리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RMD 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연금 구좌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Publication 590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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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