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 연방 국토안보부에 공한 보내
연방 수사관들이 전국 법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대법원이 국토안보부(DHS)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민세관국(ICE)은 소위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로 규정된 학교, 병원, 교회 등에서는 급습 수사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다. 워싱턴주 대법원의 매리 페어허스트 수석대법관은 지난 21일 DHS에 “법원도 이들 장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민당국의 급습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페어허스트 대법관은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이혼, 양육비 조정 등 절박한 상황에 처했거나 사건의 증인 등 재판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던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대기중이던 ICE 수사관들에 체포돼 다음주 재판에 출두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요청이 ICE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페어허스트 대법관은 최근 클라크, 클래람, 카울리츠, 스캐짓, 메이슨, 킹, 셸란 등지의 카운티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ICE 수사관들이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인 제이 스트래튼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불체자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그들은 이민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될까 두려워 폭행을 당하고도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고 접근금지명령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