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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십계명 (4)

2017-03-20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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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십계명 (4)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손꼽으라면 아마도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들과 신청 마감일 등의 준수여부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행 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재정보조를 신청한 이후에 대학들과 지속적인 진행에 따른 요청사항들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재정보조금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이기에 이를 얼마나 준수했는지에 따라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없는 재정부담이 때로는 해당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하기에 참으로 벅차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동부의 한 사립대학에 재학하는 D양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지난 해에 대학으로부터 거의 전액 가까운 재정보조를 받아 면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지시로 2016년 10월부터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더욱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대학들의 PPY 적용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진행에 더욱 불편해 졌고 또한 사전설계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한 해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경각심이 든다. PPY란“ Prior Prior Year”의 줄임 말이다. 즉,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와 C.S.S. Profile 즉, College Scholarship Survey(혹은 Service) Profile이라고 일컫는 신청데이터가 PPY의 세금보고 내용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2017-2018년도 재정보조신청은 2015년도의 수입이 나타난 세금보고 내용을 토대로 신청하게 되며 재정보조금도 이에 따라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문제는 2015년에 높은 수입이 있는데 2016년에 크게 수입이 줄게 되었다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있다. 이는 가정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형평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시하게 한다. 진행 시 2016년도인 작년도의 세금보고나 자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게 많은 대학들이 자료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 작년에 25만달러를 벌었어도 작년에 파산한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의 Special Circumstances 라는 서식을 통해 재정보조에 대한 어필을 통해 새로운 수입과 자산의 변동으로 재정보조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2년전의 재정상황을 일괄적으로 기준해 재정보조를 제공한다는 말은 형평성에어긋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직접 재정보조신청을 하거나 주위의 대서방을 이용해 재정보조신청을 했을 경우, 재정보조의 신청자체는 예년의 국세청 세금보고 자료를 불러와 쉽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재정보조 신청에 유동성도 줄어 들었고 만약 2016년에 수입과 자산의 변동이 큰 가정들은 일단 2015년도의 수입과 자산을 가지고 재정보조신청을 마친 후 곧바로 빠른 시일 내에 2016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서 국세청에 세금보고가 등록되는 시점을 기준 해 곧 대학으로 어필하는 방식으로 대학과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은 가정상황도 각기 다르며 진학에 따라 대학들의 경쟁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생각보다 진행이 정교하며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소홀히 진행할 수 없다. 최선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듯이 실질적인 정보와 대학의 지침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진행상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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