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임대차별 금지 조례안’ 위법 주장
시애틀시의 일부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지난해 8월 시의회를 통과한 임대차별 금지법이 위법이라며 시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킹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임모씨 부부와 켈리 라일스, 베스 바이런드, CAN 아파트먼츠 LLC, 아일린 LLC 등이 원고로 이들은 해당 조례안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입주 신청자들에 대한 임대업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CB-118755를 채택했다.
이 조례안은 임대업주들이 주소득이 아닌 사회보장연금, 실업수당, 양육비 등을 소득으로 기재한 입주신청자들을 차별대우 하거나 아마존 등 대기업 직원들의 입주 신청에 렌트를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입주 신청자들의 서류를 일괄적으로 검토해 이들 중 조건이 좋은 신청자를 선정하지 않고 임대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아 들이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리사 허볼드 의원은 이 조례안에 ‘입주 신청서 선착순 검토’와 특정 회사직원들에 대한 렌트 할인 금지 조항을 추가했는데 시애틀시 인권국(SOCR)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 전역의 97개 아파트를 함정 조사한 결과 입주 신청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공공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아파트 업자 23명 중 13명은 섹션8 바우처, 6명은 신체장애, 2명은 가족 수를 문제 삼았으며 일부는 입주신청자들의 국적이나 결혼여부까지 체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벨뷰 소재 ‘퍼시픽 법무재단’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시정부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개입한 후 원고들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대인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재산을 임대 할 때 원고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퍼시픽 법무 재단은 한인 임모씨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임씨 부부는 듀플렉스와 트리플렉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한개 유닛에 세자녀와 함께 거주 중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임차인을 차별해 임대 계약을 거부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세자녀와 함께 사는 임씨 부부는 미래의 이웃이 될 임차인을 철저히 검토해 선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은 7월 1일부터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