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그림교회-노회 첨예한 대립 여전

2017-03-03 (금) 07:35:07 이정은 기자
크게 작게

▶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청원에 노회 변호인단 구성 맞대응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가 교단 탈퇴를 부결시킨 노회 결정에 불복해 상회 기관 청원으로 반격에 나섰던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본보 2016년 12월16일자 A11면 등> 사태와 관련해 노회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맞대응에 나선다.

PCUSA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가 노회 표결 후 동북대회에 행정중지 명령 청원을 제출했지만 노회가 규례서 조항을 어기거나 변칙을 행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며 교회가 분명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대회는 행정중지 명령을 발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노회 결정의 효력 정지를 시급히 발효해야 할 만큼 노회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회는 변호인단 구성을 비롯한 맞대응 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필그림교회가 상회 기관에 청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노회는 45일 이내로 모든 절차가 바르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증거를 담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제출 시한은 4월3일이다.

반면 필그림교회는 교회가 제출한 청원이 근거 있다고 인정돼 공식 재판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대회 서기로부터 최근 받았고 이는 교회의 주장에 설득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회는 “대회는 노회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후에야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직은 재판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인 사전 심리절차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해 12월6일 실시된 부결 표결 이후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예전보다 더욱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회는 당일 노회 표결의 공정성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표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노회는 교회가 거짓된 진술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교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재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섣불리 장담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juliannelee@koreatimes.com

<이정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