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세금 산정기준 바꿔야”

2017-02-27 (월) 0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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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트랜짓, 27년된 방식 2018년까지 적용 ‘논란’

‘사운드 트랜짓 3단계 확장안(ST3)’의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징수되는 카탭(자동차 등록 세금)의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등 3개 카운티의 카탭 세금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27년째 일괄적으로 적용돼온 이 산정기준은 차량의 생산자 권장가격(MSRP)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켈리 블루 북(Kelly Blue Book)’과 전국 자동차딜러 연맹(NADA)의 중고차 감정가격보다 더 높게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면허국은 구입한지 1년째 되는 차량의 시가를 구입 당시 MSRP의 95%로 정하고 있다. 즉 작년 1월 3만달러에 구입한 차량은 올해 1월 가격이 2만 8,500달러이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의 기준으로 치부되는 켈리 블루 북은 구입 후 1년된 차량의 시가를 MSRP의 70%로 규정한다. 따라서 3만 달러의 차량의 1년 후 시가는 2만 1,000달러로 크게 떨어진다.

두 산정 기준의 차액이 무려 7,500달러나 되며 차량 소유주들이 그만큼 더 많은 카탭 부담을 안게 된다.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민들이 3월 1일부터 ‘카탭 폭탄’을 맞게 돼 있지만 사운드 트랜짓은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의회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개정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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