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카운티 ‘음식세’ 시행 내년부터인데…

카운티 택스(빨간색 원내)라는 이름으로 Meals Tax가 부과된 영수증.
페어팩스 카운티가 내년 1월1일부터 Meals Tax(음식세) 4%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식당에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인이 운영 중인 센터빌에 위치한 한 식당은 지난 17일 고객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Meals Tax 4%를 별도 항목으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금은 영수증에 ‘County Tax’로 부과됐다.
본보에 제보한 한인은 “종업원은 County Tax를 Meals Tax로 설명했다”며 “한 달 단위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받은 금액은 내년에 세금보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페어팩스 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Meals Tax는 2026년 1월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그 이전에는 식당이 이를 고객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해 카운티 세금부서 담당자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Meals Tax는 내년 1월1일부터 유효하다”며 “시행 이전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이메일(DTABusinessCompliance@fairfaxcounty.gov)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에 제보한 한인은 이 이메일로 18일 영수증과 함께 민원을 접수했다.
카운티가 새로 도입하는 Meals Tax는 조리된 음식에 4%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존 주 판매세 6%를 포함할 경우 소비자는 총 1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신욱 회계사는 “Meals Tax는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점이 내년이라는 이유로 미리 4%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내년 1월부터는 식사 시 기존 주 판매세 6%에 4%의 음식세가 추가돼 10%를 내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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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