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자녀를 보낼 때 요즈음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재정보조와 그 진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재학기간에 최소한 한 번이상 실수를 하거나 잘못 진행해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정보조의 신청과정에서 스스로 얼마나 잘못 진행한 것인지 조차 알기 힘든 상황도 겪게 된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서 만약 앞으로 논하게 될 10가지 주의사항에 유의한다면 아마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라면 자녀들이 모두 다 알아서 진행해 나가는 경우이다. 지난 12년 동안 접해 본 바로는 대학졸업 시까지 자녀들이 직접 진행해 나가는 경우에서 단 한번도 실수가 없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한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나날이 빠르게 변해가는 재정보조시스템의 다변화와 대학들의 재정보조 진행방법에 대해 신속히 쉽게 대처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가 대부분 발생한다.
재정보조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그리고 기타 가정상황 등을 기준으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 조차 세금보고에 따른 용어나 적용방식 등에 익숙하지 않은데 하물며 아직 현실 감각과 용어의 이해나 적용방법을 한번도 겪지 않은 자녀들이 스스로 진행을 완벽히 하기가 매우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거는 것 조차 무리수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영어를 부모보다 잘 읽고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재정보조의 진행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늘 진행에 있어 부모와 함께 검증해 가며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재정보조신청을 마치면 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잘 알려주고 모두 진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재정보조신청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합격시킨 대학들이 누락된 서류가 무엇인지 이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먼저 알려올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이 미비해 재정보조진행이 되지않아 자녀가 해당 대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학들 자신이 손해이므로 신입생 때는 대학들이 미비한 부분을 요구해 올 수도 있으나 재학생의 경우는 이와 정 반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세번째로는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는 합격한 대학에서 합격생에 한해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수입과 자산의 상황이 입학사정에 있어서 절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면 안된다.
재정보조 신청자격은 GPA도 4.0기준의 2.0만 넘으면 어느 누구든지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형평성에 맞춰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기금을 형평성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내용이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자녀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평등하게 면학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의 방침을 적용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연방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모든 대학들은 재정보조의 신청에 대한 마감일은 우선적으로 두지만 오로지 합격생들에 한해서 재정보조의 검토가 시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 바란다. 오히려 입학사정에서 혹시 합격유무에 영향이 갈지 모른다고 잘못 판단해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않겠다고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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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