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hour에너지’ 벌금 430만달러

2017-02-09 (목) 0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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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카운티 법원, 제조사에 소비자보호법 위반 판결

에너지 음료로 알려진 ‘5-hour 에너지’제조사가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4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킹 카운티 법원의 베스 앤드루스 판사는 8일 ‘5-hour 에너지’ 제조회사가 워싱턴주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220만 달러 벌금과 워싱턴주 법무부의 변호사 비용으로 2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5-hour 에너지’가 금단증상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음료라고 대대적인 TV광고를 펼친 이 음료 제조사인 ‘리빙 에센셜스 LLC’와 ‘이노베이션 벤처스 LLC’사를 제소했다. 당시 워싱턴주를 비롯한 전국 32개 주 법무 당국이 이 음료수의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5-hour 에너지’ 제조사는 각주의 법무당국에 제품 성분과 관련된 문건을 제출했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품 제조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한 사람이 전국에서 13명,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3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연방식품안전청과 식품의약청도 이 업체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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