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료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웍샵

2017-01-03 (화) 0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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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복지센터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엘렌 안)는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아시안아메리카 정의진흥협회(AAAJ)’와 함께 웍샵을 열고 무료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웍샵에서는 시민권 서류 작성에 경험이 많은 자원 봉사자 20명과 AAAJ 이민 전문 변호사 5명이 참여해 시민권 신청서류 및 일대일 상담을 제공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시민권신청 절차 또는 시민권 취득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예정이다.

김광호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하여 한인 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미 시민권자로서의 확실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웍샵을 통해 한인 시민권신청대상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에 한정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로는 ▲영주권 앞뒤 사본 ▲신청비 725달러(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있다. 또한, 신청비 면제 수혜 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양식(I-912)’ 작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구비서류와 대상자확인 관련 서비스는 전화(714) 449-1125 또는 이메일(contact@koreancommunity.org)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코리안복지센터는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강사진이 포진한 시민권 준비반은 2월 6일에 개강하며 4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웍샵 참가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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