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델 계약하자’유혹 십대 성추행

2016-12-27 (화) 0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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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성, 징역 13년 예상

사진사이면서 어린이 텀블링 클래스 강사인 43세 남성이 두 십대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22일 유죄를 인정, 내년 2월 재판에서 징역 12년8개월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찰이 밝혔다.

오렌지 주민인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2014년과 2015년 당시 15, 16세이던 두 십대에게 모델 계약을 맺겠다며 유혹, LA, 어바인, 헌팅턴 비치 등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 및 그 외의 장소에서 이물질에 의한 성추행, 오럴 섹스 등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브라운은 지난 9월 그가 묵고 있던 어바인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을 때 수백장의 어린이 포르노 사진과 비디오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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