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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 제출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3)

2016-12-26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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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 제출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3)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믿는 것이 더욱 힘들다. 마찬가지로, 대학진학 때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겪어보지 않은 진행과정을 접하게 되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연말이 다가왔다. 앞으로 대학입학원서의 전국적인 마감일을 앞두고 혹시나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주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가정에서 재정보조신청을 하는 것이 입학사정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 연방정부 재정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 대학이라면 모두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정책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입증하듯이 재정보조는 그 신청유무나 수입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학일수록 대학내 자체적인 장려금(grant)이 많다. 사립대학과 같이 지원자들에게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기 위해서는 FAFSA상에 단순히 기재된 수입과 자산의 내용 만으로는 가정의 Financial Need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들기에 대학 별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C.S.S. Profile은 대략 106개의 간단한 문항으로 구성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와는 달리 거의 360문항에 달하는 질문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묻는 질문들은 모두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정보의 접근방법과 사전준비에 따른 재정보조공식의 이해가 없다면 단순하게 묻는 질문내용만 기재해 제출한다고 해서 재정보조 지원을 더 잘 바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C.S.S. Profile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모두가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적용된다는 말이며 자산부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마다 큰 증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사립대학들은 대개는 연간 들어가는 총비용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서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가정분담금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점이 곳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지원받는 금액의 거의 85퍼센트 가까이 무상보조금인 것을 감안하면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는 방법이 곧 재정보조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거주하는 집의 홈 에퀴티(순자산)가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가정분담금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집 값을 Fair Market Value로 볼 것인지 아니면 Tax Assessment Value로 볼 것인지 또는 Federal Housing Indexed Value로 볼 것일지에 대해서 가정분담금은 최대 5.65퍼센트까지도 해당연도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로도 수천달러 이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물론,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학별로 조금씩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어떤 대학은 부모의 AGI(Adjusted Gross Income)보다 135%가 넘는 부분의 홈 에퀴티 부분만 부모의 자산액수로 간주해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거의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대학별로 계산방법에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 외에도 수입이 적지만 Stock등 투자금 등이 있든지 혹은 수입은 적은데 큰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설계는 필요하다. 수입이 적다고 대학에서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Expense Verification과정에서 검증을 거쳐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에 더욱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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