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 매물이 많지도 않지만 갑자기 오른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더욱 뜸해 지고 있다. 3.5~3.75%를 웃돌던 이자율이 선거 이후 급등하자 아직 ‘락인’(lock in)을 하지 않은 바이어들은 에스크로를 취소하기 바쁘다.
4.45%까지 치솟다가 지금은 4.15~4.25%로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워낙 3%대 이자율을 계속 보아왔던 바이어들은 추가 지출이 부담스러운데다 향후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일단 에스크로를 취소하고 마켓을 지켜보겠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자율이 처음 오퍼를 쓸 때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바이어가 이자율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바이어가 오퍼를 할 때 이자율 상한선을 표기하면 지금처럼 이자율이 급등했을 때 부담없이 에스크로를 깰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집을 장만하거나 부동산법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들에게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바이어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바이어는 집을 본 후 가격과 모든 조건이 맞아 에스크로를 연 후 법적으로 17일 안에 그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17일 안에 바이어는 인스펙션, 은행 감정, 융자라는 세가지 조건이 다 맞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컨틴전시(매매 제한 조건)를 풀고 집을 살 수 있다.
셀러가 그 집에 대해 모두 밝힌다고 해도,리모델링을 잘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하기 전에는 그 집의 하자를 알 수 없으므로 꼼꼼한 검사를 거쳐 셀러에게 고쳐 달라고 하든지 크레딧을 받도록 하고 은행 감정은 집 구입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셀러에게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 마켓이라 가격 조정이 어렵고 바이어가 꼭 그 집을 사고 싶은 경우나 바이어의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지만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융자이다.
물론 바이어가 집을 사기 전에 미리 융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지만 융자 진행 도중에 은행에서 다시 바이어의 조건을 검토하는 중 간혹 바이어와 이름이 유사한 사람의 잘못된 크레딧이 올라와 바이어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경우나 일정 금액의 빚을 미리 갚으라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융자 가이드라인이 달라져 융자 승인이 힘들거나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생겨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를 연장시키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에스크로가 열리면 셀러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에스크로 날짜를 어겼을 때나 인스펙션 후 바이어에게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이어가 딜을 접을 때만 가능하므로 바이어는 주어진 컨틴전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내게 맞는 집, 눈 먼 집을 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세보다 유독 싼 집은 모든 바이어의 희망이므로 리스팅 가격보다 웃돈을 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As-Is’라는 조건이 붙는 게 상례이다. 모든 집은 ‘As-Is’로 사지만 Health에 관련된 사항은 셀러가 꼭 고쳐줘야 하므로 인스펙션 후 꼼꼼하게 검토해서 내가 고른 집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714)244-780
<
카니 정 레드포인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