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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패치ㆍ크림 마구 붙이고 바르다 호흡ㆍ심장 멈출 수도

2016-11-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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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패치ㆍ크림 마구 붙이고 바르다 호흡ㆍ심장 멈출 수도

마약패치, 마약크림으로 불리는 마약진통제의 오남용ㆍ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년 전부터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K(43)씨는 최근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K씨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마약패치’ 사용을 권했다. “마약패치요? 패치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있나요?” 마약이란 소리에 겁에 질린 K씨는 이 처방을 거부했다.

마약진통제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잘못 사용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마약진통제가 오ㆍ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마약패치’로 불리고 있는 펜타닐 성분의 마약진통제가 대표적이다. 암환자, 만성통증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는 물론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무방한 목ㆍ척추디스크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지영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약제팀 약사는 “암환자와 함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를 최대로 사용해도 통증조절이 되지 않는 골관절염, 하부요통, 만성췌장염 환자에게 처방된다”며 “펜타닐 성분의 패치는 다른 마약진통제처럼 의존성을 키울 수 있어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마약패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패치를 잘못 사용하면 심할 경우 호흡정지가 일어나 사망할 수 있다”며 “패치의 경우 용량조절이 쉽지 않고 피부로 침투된 약을 제거할 수 없어 질환 초기에 패치를 처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마약크림으로 알려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크림’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오ㆍ남용은 물론 불법유통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리도카인 크림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며, 비뇨기과에서는 조루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약이 문신 전문업소, 피부미용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의 피부과 개원의는 “문신시술 시 마취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도카인 크림을 발랐을 텐데 정품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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