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캘리포니아에서 소유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3가지인데 우선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와 주택이 매매돼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증축 등으로 부동산 의 가치가 올랐을 때 또는 신축일 경우에 완공되면 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나오는 ‘추가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있다. 그리고 신 도시 등 일부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이 시행될 때 해당 시정부에서 부과하는 ‘특별개발세’(Mello-Roos Tax) 가 있다.
이렇게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며 일 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데, LA카운티 등 대부분의 남가주 주민들은 주택 가격의 1.25%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1분기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1일이며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만 체납벌금(Penalty)을 피할 수 있다.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10일이다. 이렇게 재산세는 매 해 두 번씩 내야하지만 고지서는 일 년에 한번 발행되는데 10월1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보통10월 중순까지는 1,2분기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함께 받아보게 된다. 만약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평가국(County Tax Assessor)에 연락해 세금 고지서를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제 때에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세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되어도, 혹은 납세자의 이름이 틀렸더라도 세금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내고 시정을 하여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이자를 면할수 있다. 체납 벌금은 세금의 10%나 부과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추가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발송되는 데 셀러가 내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재산세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재산세는 항상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7월1일~다음해 6월30일)에 맞춰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과세국은 매년 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그 해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회계년도중에 주택이 매매되면 더 많아진 재산세를 추가로 바이어에게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셀러가 10년전에 50만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5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만을 정산 처리해 납부한다. 그 후에 카운티에서 새 가격인 100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로 고지하게 되므로 새 집주인은 추가재산세를 납부하여야한다.
만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주택에 유치권(Lien)을 걸게 되는데 재산세를 5년 동안 내지 못했다면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돼 판매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힘들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를 포함하여 함께 납부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운페이가 20% 미만 일때는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중 하나다.
끝으로 특별개발세(Mello Roos Tax)는 신도시등 대규모 개발 시 필요한 시설들, 즉 학교, 공원, 소방서, 상하수도 시설, 도로, 경찰서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한 후에 그 지역 내의 홈오너들이 그 비용을 갚게 하는 것으로 거의 재산세에 가까운 세금을 따로내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발단지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확인해야 한다.
(213)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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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