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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범주

2016-10-10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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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요소들를 들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요소라면 역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입학사정을 준비해가는 일이다. 이는 대학진학을 위한 기본선택사항이겠지만 한가지 대학마다 지원하는 재정보조 비율을 지원자가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가정분담금 계산의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을 크게 대별해 분석해 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정분담금을 평가해 보고 대처방안을 설정해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설계로 인해 연간 수천달러 혹은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수입관련 부분은 설계방향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 혹은 사업체의 수입구조에 따라서 그 가능성과 시점 및 혜택부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정분담금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범주를 설계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는 자산의 범주와 해당하지 않는 자산들의 활용을 고려해 계산되는 자산들을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재배치하거나 대체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검증과정을 거쳐 득실을 반드시 따져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제일 간편한 선처리 방안 중에 대학에서 쉽게 문제삼을 수 있는 자산을 가정분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피해 나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입은 매우 적지만 주식이나 뮤츄얼펀드 등의 투자나 혹은 CD 등의 저축성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대학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반드시 의문을 제시하게 되고 아울러 더욱 어려운 가정도 많은데 보유한 투자나 저축금액을 먼저 사용하라는 뜻에서 재정보조금을 더욱 적게 지원해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어느가정에서 이를 사전에 알고 이자수익이 없는 구좌로 재배치를 했다고 해도 금년도에 지금까지 받은 이자수익이나 투자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내년도 세금보고에 다시 현재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보고서 상에 기재되므로 결국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는 세금보고를 기준할 때에 최소한 2년 전부터는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의 범주부터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은퇴플랜이나 생명보험내에 있는 잔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IRA/Roth IRA/401(K)/403(b)/TSP 등과 같은 플랜은 연간 불입하는 Contribution 금액 부분이 보이므로 불입하지 않는 상황의 수입일 때의 가정분담금에 Contribution하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 가량의 금액이 가정분담금에 더해져 가정분담금이 오히려 불입하기 전보다 더욱 증가해 재정보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에 열거한 문제점들보다 더욱 큰 문제는 부모의 자산 중에 학자금저축을 목적으로한 529 플랜, CSA, Education IRA 이나 혹은 Pre-Payment Tuition Plan등의 그 저축목적 자체가 학자금보조와 동시에 세금공제를 목표로 한 플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동일한 금액을 부모가 현금으로 보유했을 경우보다 가정분담금이 몇 배나 더 증가하게 되어 결국 해당연도에 재정보조 지원금을 대폭 줄여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축한 금액을 학자금에 먼저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연방공식은 말해주고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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