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조기전형과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2016-09-26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크게 작게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대학에 합격도 잘하고 재정보조도 동시에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유래했는지 항간에는 조기전형을 진행할 경우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대학에서 합격 후에 재정보조지원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하물며 이러한 재정보조신청으로 인해 입학사정에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정의부터 이해하도록 하자. 재정보조라는 것은 미국에서 자녀가 대학을 진학 때 어느 누구든지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의 재정형편에 맞춰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 지원수위 만큼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정보조의 구성에는 연방정부기금과 주정부기금이 포함된다. 무상보조금의 형태인 펠그랜트나 혹은 FSEOG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 그리고, 각종 주정부 그랜트 및 유상보조금 형태로 연방정부의 Stafford Loan 이나 Perkins Loan 그리고 주정부의 학생융자금 및 연방정부의 PLUS 학부모 융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학생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적인 차별 없이 대학이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수위 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혹은 가정수입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입학사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평균수위보다 적게 혹은 잘못 지원할 경우에 대학은 연방정부의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큰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능한 인재들은 당연히 해당 대학을 지원하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대학에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헌법이 규정한 바같이 피부색깔이나 인종 및 재정의 정도에 의해 차별을 금하는 연방법은 모든 대학들이 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여부가 입학사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입학사정을 진행하기 바란다.

대학의 합격 후에도 대학에서 동일한 가정형편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평균수위 만큼 재정보조를 받아야 한다. 차이 날 경우에는 이를 연방정부가 학생에 대한 재정적인 차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 마감일은 대학마다 행정상 앞당길 수 있지만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지는 시점은 반드시 합격발표를 마친 후에 합격생들에 한해서 시작이 되는 이유도 이러한 논리 때문이다. 자녀가 조기전형이나 일반전형이든 상관없이 재정보조 신청유무는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입학원서에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면 정말로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점이라면 오히려 자녀가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지 않는 대학을 선택해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이후에 재정보조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마치 조기전형 때문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기전형에는 Early Decision(ED)과 Early Action(EA)으로 나뉘는데 ED의 경우 반드시 한 개의 대학만 지원할 수가 있으며 합격 후 반드시 그 대학으로 1년을 등록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보조신청 상의 실수나 하자가 발생해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세심한 주의와 진행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절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평균수위보다 줄이거나 이를 잘못 지원할 수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되있어 유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