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법무부 발표에 한인여성 기업 ‘줄렙’ 제인 박 대표 반박
▶ “실제부담액은 50만달러뿐, 사기 인정안해”
시애틀 한인 여성인 제인 박씨가 창업한 네일 화장품업체‘줄렙(Julep Beauty)’이 소비자 기만에 대한 벌금형식으로 300만 달러를 납부키로 했다는 워싱턴주 법무부 발표를 두고 과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 법무부는 6일 오후 ‘줄렙’이 지난 2012~2015년 소비자들을 화장품배달 서비스에 가입토록 한 후 배달을 취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전국적으로 5만 5,000여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돼 3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벌금 가운데 피해 고객들에게 150만 달러를 환불하고 관련 수수료로 25만 달러를 배상한다. 아울러 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노숙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며, 25만 달러는 줄렙이 앞으로도 유사한 사기성 행위를 범할 경우 부담할 벌금으로 책정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 장관실에 따르면 줄렙 고객들은 매달 19.99~24.99달러가 부과되는 배달 서비스에 본인도 모른 채 가입하게 됐고 가입 약정에 분명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측이 고객센터 직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고객들이 수십 차례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가입이 취소된 일부 고객들에게는 취소 이후에도 계속 요금이 부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장관실은 발표했다.
특히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제품을 배달 받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분명한 사기 및 기만 행위로 이런 불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줄렙의 제인 박 대표는 이후 언론에 발표한 해명서에서 “이번 합의로 줄렙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50만 달러인데 어떻게 300만 달러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50만 달러는 주 법무장관실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소비자들에게 환불된 액수이며, 단지 법적비용 25만 달러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기부할 화장품 가격 25만 달러 정도만 부담한다는게 줄렙의 계산이다. 25만 달러는 줄렙이 다시 문제가 될 경우 납부할 벌금 유보금인 만큼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또한 “이번 합의과정에서 우리는 ‘사기나 기만’(Deceptive practices)이란 어떠한 문구에도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줄렙이 2012~2015년 급성장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폭주해 고객센터 직원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불편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취소를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고객센터 직원을 50% 이상 늘렸으며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문제도 모두 해결해 불편을 없앴으므로 이는 사기가 아니라고 그녀는 항변했다.
스타벅스의 신제품 담당이사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06년 스타벅스 커피숍을 본딴 아늑한 분위기의 네일 살롱을 시작으로 졸렙을 창업한 박 대표는 현재 15만여명의 고정 가입자를 둔 온라인 미용재료 소매업소를 거느린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또한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모두 5,6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