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로사 아파트 렌트비 규제안 시의회 통과
2016-09-06 (화) 09:31:26
김판겸 기자
산타로사 시의회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비를 일정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30일 투표를 통해 4대2로 연간 최대 3% 이상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공간의 향상과 관련한 대형 공사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일부는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 조항을 악용해 렌트비를 이번에 통과된 3%보다 많이 올려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내쫓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불안해 했다.
소노마 카운티의 렌트비는 지난 5년 간 45%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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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