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폐학생 희생으로 이룬 스쿨버스 안전 ‘이헌준법’ 마침내 통과
2016-08-26 (금) 05:51:22
▶ 26일 가주 의회 만장일치 통과
▶ 주지사 서명후 2018년부터 법제화

일명 ‘이헌준 법’인 법안 SB1072를 발의안 토니 멘도자 주상원의원(민, 아테시아)가 26일 주의회 상원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법안 투표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AP
지난해 9월 자폐증상을 가진 한인 학생 이헌준(영어명 폴 이·당시 19세)군이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서 방치된 채 갇혀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 이후 발의된 캘리포니아주 내 스쿨버스에 아동안전 알람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주 의회 최종표결을 통과해 주지사에 송부되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토니 멘도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스쿨버스 아동안전 알람 의무화 법안(SB1072)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면 차 내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이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꺼야 하도록 해 운전기사가 반드시 차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다. 이 법안은 이같은 장치를 2018~19학년도부터 모든 스쿨버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수정안이 이달 23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70, 반대 10으로 통과돼 다시 주 상원 전체회의 최종표결에 회부됐으며 26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멘도사 의원은 이헌준군처럼 보호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부당하게 숨지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위티어 소재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재학 중이던 이군은 당시 등교를 했다가 화씨 100도가 넘는 스쿨버스 안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군의 가족들은 위티어 통합교육구와 스쿨버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군이 사건 당일인 9월11일 오전 8시 스쿨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서 내린 적이 없으며, 낮기온이 100도를 웃도는 유난히 더웠던 날 위티어 통합교육구 교육센터에 세워진 버스 안에 7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