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자폐학생 희생으로 이룬 스쿨버스 안전 ‘이헌준법’ 마침내 통과

2016-08-26 (금) 0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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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가주 의회 만장일치 통과

▶ 주지사 서명후 2018년부터 법제화

한인 자폐학생 희생으로 이룬 스쿨버스 안전 ‘이헌준법’ 마침내 통과

일명 ‘이헌준 법’인 법안 SB1072를 발의안 토니 멘도자 주상원의원(민, 아테시아)가 26일 주의회 상원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법안 투표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AP

지난해 9월 자폐증상을 가진 한인 학생 이헌준(영어명 폴 이·당시 19세)군이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서 방치된 채 갇혀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 이후 발의된 캘리포니아주 내 스쿨버스에 아동안전 알람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주 의회 최종표결을 통과해 주지사에 송부되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토니 멘도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스쿨버스 아동안전 알람 의무화 법안(SB1072)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면 차 내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이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꺼야 하도록 해 운전기사가 반드시 차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다. 이 법안은 이같은 장치를 2018~19학년도부터 모든 스쿨버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수정안이 이달 23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70, 반대 10으로 통과돼 다시 주 상원 전체회의 최종표결에 회부됐으며 26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멘도사 의원은 이헌준군처럼 보호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부당하게 숨지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위티어 소재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재학 중이던 이군은 당시 등교를 했다가 화씨 100도가 넘는 스쿨버스 안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군의 가족들은 위티어 통합교육구와 스쿨버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군이 사건 당일인 9월11일 오전 8시 스쿨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서 내린 적이 없으며, 낮기온이 100도를 웃도는 유난히 더웠던 날 위티어 통합교육구 교육센터에 세워진 버스 안에 7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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