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탠포드대 캠퍼스 파티서 독주 금지

2016-08-23 (화) 03:33:28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 성폭행범 브록 터너 사건 계기로

만취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6개월 복역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브록 터너 사건을 계기로 스탠포드대가 학부생 캠퍼스 파티에서 독주(hard liquor)를 금지하는 새 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맥주나 와인은 허용되나 알콜농도가 높은 주류는 모든 학부 하우징에서 금지된다. 대학당국은 21세 이상 학부생은 자신의 기숙사 룸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으나 바커스식 (bacchanalia)의 떠들썩한 술잔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학원생에게 독주는 허용되나 혼합주나 폭탄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기숙사 퇴출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전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였던 브록 터너(20)는 지난해 1월 새벽 1시경 사교클럽 파티 후 캠퍼스에서 만취여성을 성폭행했으나 관대한 처벌을 받아 전세계 비난을 받아왔으며 터너 사건을 판결한 아론 퍼스키 판사의 퇴출 운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