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권사본 증명서 공관서 발급 “공증 안녕”

2016-08-21 (일) 05:05:29 이광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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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정보 온라인 조회 가능

앞으로는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여권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해 증빙서류로 제출되는 여권 사본 증명서도 각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본인의 여권번호 등 각종 여권정보를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영사관은 그동안 본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하게 여권정보가 필요할 때 여권정보 조회가 불가했으나 지난달 22일부터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여권번호와 여권 만료일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SF 총영사관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이 서비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본인확인(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거친 후 정부 민원포털 ‘민 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영사는 또한 지난 3일부터는 세금보고와 주재국 정부의 민원업무 때 제출서류로 자주 요청되었던 여권 사본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자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영사는 이와 함께 “주재국의 일부 민원업무 때 여권 사본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영사관을 방문, 공증을 요청해 오는 한인들이 많았으나 이는 공식적인 공증업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이라는 민원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는 1달러"라고 설명했다.

<이광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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