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자친구를 불구자로 만든 헤이워드 남성 ‘150년형’

2016-08-17 (수) 04:44:48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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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여자친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헤이워드 남성이 15일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알라메다카운티 디스트릭 검찰에 따르면 샨덴 스탠리(43)에게 3차례 총상을 입은 피해자(31)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뇌와 두개골의 25%를 잃었을 뿐 아니라 신체 왼쪽부분이 마비됐다.

엘리슨 도노반 검사는 2013년 10월 18일 스탠리가 산호세에서 차에 오르려는 피해자를 납치해 총으로 위협한 뒤 강제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하게 해 그곳에서 강간하고 함께 죽자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 2주후 지인을 통해 매춘부로 일하는 피해자를 불러낸 후 다시 납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눈과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다.

도노반 검사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며 “용기와 강함을 드러낸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재판에서 스탠리는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지난 6월 배심원들은 계획 살인 시도, 무기소지, 가정폭력, 폭행, 납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스탠리에게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도노반 검사는 스탠리에게 장기 복역형이 선고된 또다른 이유는 미성년자와 강제적 구강성교, 커다란 신체상해를 입힌 두 피해자의 사례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스탠리는 잔인한 냉혈한”이라면서 “내가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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