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단속권 부여법안’주지사 서명
▶ 내년 시행… 임금체불·법규 위반 압박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주 내 각 시 및 카운티 정부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업주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지난달 2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확정됐기 때문이다.
토니 멘도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SB1342)은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이 확정된 법에 따르면 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임금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어 업주들은 시 공무원이 월급명세서 등 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또 이 법은 카운티와 시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노동국과 협력수사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년부터 로컬 정부와 주 정부의 고강도 합동단속도 가능해졌다.
멘도자 주 상원의원은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열심히 일하는 가주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가까워졌다”며 “주 전역에서 시·카운티 정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시기에 맞게 적절한 임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LA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15개의 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주들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멘도사 의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 지역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2.2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로컬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을 강력 단속하기 위한 전담 단속반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보다 11배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LA카운티의 경우 업주들의 노동법 위반으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이 매주 2,660만여달러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고 멘도사 의원 측은 밝혔다.
멘도사 의원 측은 또 LA카운티 내에는 이같은 임금 미지불 행위를 조사할 마땅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멘도사 의원은 “임금착취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규정 무시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력한 노동법 단속이 예상된다”며 “업주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작성하고 최소 3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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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