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같은 한인끼리 공익소송 하다니…

2016-08-03 (수) 10:36:52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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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주 상대 장애인소송

▶ 한인 변호사가 맡아 눈살

“도대체 같은 한인들끼리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연고가 별로 없는 이민사회라고는 하지만 한인들을 상대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콘보이 한인타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K사장은 최근 매장 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공익소송을 제기 당했다.

K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당혹해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 때마다 무산돼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사장은 “그동안 장애인 시설관련 공익소송은 주로 히스패닉 변호사가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줄 알았다”며 “그러나 이번에 한인 변호사가 같은 한인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해 너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K사장은 “제 변호사가 최근에 법원에 제출한 공익소송 중 상당수가 S 한인 변호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며 “아마도 전문적으로 공익소송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귀띔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샌디에고 일부 한인변호사들은 “소송인이 미국 장애인으로 샌디에고는 물론 오렌지카운티와 LA 등지에서 공익소송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 변호사가 같은 한인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장애인 공익소송이 남발하면서 지난 2012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법’(SB1186)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인 변호사들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장애인 소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기준을 갖춘 후에는 장애인 시설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만약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됐다면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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