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연 수입이 10만 불인 납세자부부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율이 얼마인지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 수입이 10만 불이면 매년세금 보고할 때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세율이 25% 이고 주정부에 내야 하는 세율이 9.3% 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화기를 사줄 때, 새 차를 구입해야 할 때,친구와 친척과 함께 외식을 할때도 살고 있는 도시에 따라서대략 10% 정도의 세일즈 택스를 또 내야 합니다.
식품점에서 식료품을 살 때를 빼곤 전부 10% 정도의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지요. 주택을소요하고 계신가요? 그럼 매년재산세를 약 1.2% 정도 또 내야합니다. 이 재산세는 수입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집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50만 불짜리 작은 콘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매년 6000불 정도를 재산세로 내야 하고매년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세금들만 다 더해도 45.5%가 나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과 택스 크레딧을 주어서45.5% 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세금 좀내더라도 여기 캘리포니아는 날씨도 좋고 지진도 생각만큼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 조금 아껴 쓰고 절약을 한다면 살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세금도많이 줄어들겠지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실제 물가는 다른 주에 비해서 많이 비싸기에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게됩니다.
다른 주들은 세금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플로리다는 어떤가요? 따듯한 날씨덕분에 은퇴한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정부 세금이 없는데다 많은 은퇴관련 복지를더하면 은퇴 후에 살만한 곳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더욱 더 많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 살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은 요건과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지요.
은퇴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은퇴자가 거주하게 될 주에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에있는 7개의 주에서는 개인 세금을 전혀 내지도 않고 따라서 은퇴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정부에 개인 세금을 내지 않는 7개의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주입니다. 배당금과이자수입에 관해서만 주정부 세금을 걷는 두 개의 주가 있는데뉴햄프셔와 테네시입니다.
이 두개의 주에서 살고 있는 은퇴자들은 사회 보장 연금이나 각종연금 수당에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는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41개 주와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은퇴자는 사회 보장 연금과 각종 연금 수당에 많거나 작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사회 보장 연금이나 연금 수당을 과세 수입에서 제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주정부 세금을내야 하는 41개 주중에 거주할계획이시라면 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는 거주할 주에 따라서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정부 세금을 내는 주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인디애나, 펜실베니아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많은 납세자들에게받아내기도 합니다.
뉴욕주는 납세자가 1000불의 수입을 올릴 때마다 44.45불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매릴랜드는 40.16불, 오리건은 37.12불의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9.09불의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하네요. 은퇴 후에 내야할 세금은 은퇴를 준비하신다면한번쯤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이니 계산기를 꼭 두들겨 보시기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925)322-4507 / (408) 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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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