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하와이 한인 2세들 ‘한국국적 포기’ 11건
2016-07-21 (목) 07:07:27
강창범 기자
▶ 기한 넘기면 병역문제·미국 내 공직진출 불이익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병역관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미주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와이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지만 지난 6월 사관학교 졸업 자녀의 부서배치 과정에서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어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한인 가정의 피해사례가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올 상반기 국적이탈 한인은 11건이라고 밝혔다.
뉴욕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들은 각각 156명과 219명으로 집계 발표했다.
한국 국적포기 한인들은 한국 국적을 정해진 기한 내 이탈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서둘러 이탈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남성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에 장기체류 때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 신청자는 하와이의 경우 53명, 뉴욕의 경우 671명, LA 지역은 871명으로 각각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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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