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 지역 카이로 스파업주•직원, 실형*배상판결
의료보험사기로 적발된 산호세 지역의 스파 업주와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호세 유명 스파 ‘카이로’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손톱관리를 해주고 이를 지압요법을 받은 것으로 속여 의료비를 청구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실과 가주보험국이 공동으로 ‘오퍼레이션 네일 팔러쉬’(Operation Nail Polish)라는 명명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거짓 보험신고로 보험사로부터 700만달러를 받아냈으며, 이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최대액의 의료보험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검찰은 보험사기죄로 업주와 직원 등 산호세 거주 3명의 베트남계 미국인을 지난 5월 21일 체포했다.
카운티 검사실 관계자는 “얼굴 마사지와 손톱관리 등이 의료행위는 아니다”라며 “카이로 스파에 대한 수사를 지난 2012년 말부터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7월 1일 재판에서 사기와 연관된 3명 중 트레이스 레는 카운티 감옥에서 2년형에 24년 보호관찰, 릴리안 비는 6개월형에 12년 보호관찰, 홍캠 트랜은 10개월형에 24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또한, 법원은 옵티움 311만7,813달러, 애트나 275만2,501달러, 핼스캠프 85만8,448달러, 블루쉴드 6만8,141달러, 애티나 블루 크로스 2,427달러 등 피해를 본 보험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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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