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집모기지 공제

2016-07-19 (화) 04:18:16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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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집 모기지에 관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서면 질문을 받는 납세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모기지 즉 담보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보고 시 폼 1040와 항목 공제인 스케줄 A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납세자가 법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기지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기지 이자 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모기지 이자 공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기지 렌더에게서 폼 1098 모기지 이자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렌더는 매년 초에 폼 1098 모기지 이자 서류를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게 보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폼 1098 모기지 이자 서류에는 지난 한해 동안 모기지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모기지 보험을 얼마나 지불을 했는지, 포인트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치가 좋은 별장 콘도를 크레딧이 좋은 형과 크레딧이 나쁜 동생 둘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두 형제는 집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형이 모기지를 얻고 크레딧이 나쁜 동생은 집을 관리하고 모기지는 각자 50% 를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형과 동생의 이름 모두 타이틀에 올라와 있지만 모지기에는 형의 이름만 올라와 있게 된 것입니다. 모기지에는 형의 이름만 올라와 있으므로 모기지 렌더는 당연히 형에게만 폼 1098 모기지 서류를 일년에 한번 씩 보내게 됩니다.

형의 이름만 모기지에 올라와 있더라도 형은 모기지의 50%만 내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 공제의 50%만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모기지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모기지의 50%를 내기 때문에 동생 또한 모기지 이자의 50% 를 공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동생이 세금 보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세금 보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으로부터 폼 1098 모기지 이자 서류 카피를 받아서 세금 보고 시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첨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생도 역시 별장 콘도의 주인이지만 모기지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알려주어서 폼 1098 모기지 서류와 비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과 동생이 각자 세금 보고 할 때 모기지 이자의 50%만 각자 공제한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각자 50%씩 모기지를 부담한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누가 폼 1098 모기지 서류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를 하고 있고 모기지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모기지를 지급하고 있다면 모기지를 지급하는 만큼의 모기지 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에 관한 또 다른 문제는 모기지를 지불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를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동생이 경치가 좋은 별장 콘도를 사고 싶지만 크레딧이 좋지 않아서 형의 이름으로 콘도를 구입하고 형의 이름으로만 모기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모기지는 동생이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동생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될까요?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고 그 부동산 관련 모기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기지를 내가 대신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장 콘도가 실질적으로 동생소유라는 법적인 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www.kennyahncpa.com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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