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처벌 수위 강화
2016-07-13 (수) 07:59:25
강창범 기자
지난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단기 상해보험(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률 187조와 법률 192조에 서명했다.
고용주들은 산재보험을 준수하기 않아 적발됐을 때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기 상해보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명당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들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벌금은 하루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10달러, 단기 상해보험 직원 1명당 1달러였다.
벌금 부과액들은 산재보험의 경우 28년, 단기 상해보험의 경우 47년만에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다.
건축과 관련한 임금 미지급 위반을 다루는 192조에 따르면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첫 적발시 벌금 250달러, 첫 적발 이후 2년 내에 두 번째 적발시 벌금 500달러 혹은 미지급 임금 전체 액수 벌금, 두 번째 적발 이후 3년 이내에 세 번째 적발시 혹은 미지급 임금의 두 배 혹은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 187조는 일부 고용주들이 자신들을 위한 단기 상해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린다 추 타카야마 주 노동산업관계국장은 7일 보도자료에서 “노동법 위반을 억제하고 법 집행을 돕는 벌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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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