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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칼럼] 재산세 이전

2016-06-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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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새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이사를 들어가는 집의 가치는 재평가하게 되고 재평가되는 가치에 의해서 재산세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가주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책정되는 재산세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이 고정이 되기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할 때 내야 하는 재산세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가주에서는 지난 1986년에 제안 60 (Proposition 60)를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 제안의 주요 골자는 가주에 살고 있는 55세 이상의 납세자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재산세를 줄여준다는 내용이지요.


이해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40년 전에 10만 불을 주고 팔로 알토에 집을 한 채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율은 보통 1.2% 이므로 일년에 약 1200불 정도의 재산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카운티에서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집의 가치를 매년 재평가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카운티에서는 집의 가치를 일년에 2%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카운티에서 매년 2%의 집 가치를 올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현재 집의 가치는 약 220,803불이 되며 그 에 따른 재산세율 1.2%를 적용하면 약 2649불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재산세를 일년에 2649불을 내고 있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납세자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정부에서 받는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팔로 알토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40년 동안 살고 있던 집을 무려 100만 불에 팔 수가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서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값은 납세자가 살고 있던 그 집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값들이 다 올랐기에 팔로 알토보다 집값이 싼 다른 주변 도시에 콘도를 사려고 해도 최소 50만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려는 콘도를 5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산세는 무려 6000불을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재산세는 무려 두 배 이상이 올라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배 이상이 올라버린 재산세는 은퇴를 하고 수입이 줄어버린 은퇴한 납세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은퇴한 납세자들이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자 부동산 업계에서 엄청난 로비를 한끝에 제안 60이라는 법이 1986년에 통과하게 됩니다. 제안 60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새로 구입하는 집의 재산세 의 기준을 새로 구입하는 집의 구입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새로 집을 구입해도 재산세는 변동이 없이 계속 현재 집 가격을 기준으로 낸다는 말이지요. 물론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새로 구입하려는 집이 같은 카운티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새로 구입하는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시세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넷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2년 안에 새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팔고 사는 집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이어야 하며 투자용 부동산은 제외가 됩니다.

여섯째로 제안 60을 적용을 해서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 한 번뿐입니다. 원래의 제안 60의 적용은 같은 카운티에서만 되도록 했는데 1988년에 제안 90이 실행되면서 몇 개의 카운티가 서로 재산세의 이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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