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는 LA에서는 2015년 10월9일에 지진보강공사 조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그 피해를 모두가 예상하고는 있지만 자원하여 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융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보험은 주저하지 않고 가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보험은 이제까지는 필수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생각은 여전이 존재해 왔지만 지진보험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진 보강공사 조례법안이 통과한 상황에서는 법이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하는 의무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진 보강공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조례법안이 요구하는 지정된 시한 내에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1.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가?
(1) 1978년 이전에 건축된 모든 구조물이 이에 해당 된다.
(2) 목조건물은 7년 이내에 콘크리트 건물은 25년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3) 4유닛 이상의 아파트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4) 3유닛 이하라도 입주자(테넌트)가 있는 건물은 이에 해당된다.
현재 14만동이 지진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며 그 중에서 2만5,000동의 건물주들에게는 이미 2016년 3월부터 이를 위한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반면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은 무엇인가?
LA시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한 건물로 심사에 통과된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3. 지진보강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강공사 계획을 세워 퍼밋(Permit)을 신청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신청한 퍼밋이 승인받는데 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설계에 따라서 실시되는 공사기간이 3.5년 정도가 또 소요된다. 그러므로 이 공사를 진행하려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임으로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본 조례법 안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목조건물을 예로 들면 지진 보강공사 퍼밋이 승인된 후 5년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 해당 건물 소유주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지진 보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발생될 경우 민사상 상해보상(Injury liability claim) 이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이법을 위반하는 건물주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5. 지진 보강공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지진 라이센스 및 본드가 보장된 회사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사 후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도 고려해야 하는데 최근 개발된 탄소섬유공법 CFSI(Carbon Fiber Seismic International)이 효과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탄소섬유는 특수 신소재 원단으로 콘크리트 6인치두께와 철(Steel)보다 10배나 강한 반면 무게가 4분의1 수준에 불과해 꿈의 소재로 불리며 항공기 몸체와 방위산업 등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으나 최근상용화로 허용된 공법이다.
이는 기존공법에 비하여 30%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입주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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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