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2016-05-05 (목) 01:11:12 방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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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산보호법(Protection)이다. 다시말해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을땐 파산법을 사용해 보호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열심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경우 파산법이 있어 개인을 보호해 준다.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부동산 융자나 신용카드 부채를 못 갚을 때가 있다.

또한 사업가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워 렌트비나 SBA론, 사업상 부채를 갚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채를 감당할 수없을 때 파산법의 보호가 개인이나 사업가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보호가 될 수 있다.

파산법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석된다. 1) 챕터12, 2) 챕터13, 3) 챕터11, 4) 챕터7이다.

먼저 이 네가지 부분의 파산법을 분석하기 전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이건 사기성이 있을 경우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 챕터 12 이 부분은 농사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법으로 아래 설명된 챕터13과 유사하다.

2) 챕터 13 개인과 개인사업가(Sole Proprietor)들이 파산법원을 통해 모든 재산을 계속 가지며 부채를 당장 갚지 않고 보통 3-5년까지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만약 3-5년까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챕터7의 파산으로 변경시킬 권리가 있다.

3) 챕터 11 사업가들이 주식회사나 파트너 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즉시 갚을 수 없을때 파산법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재정비(Reorganize)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챕터11 역시 사용했다가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을때는 사업가들이 챕터 7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4) 챕터 7 챕터 7은 개인들과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가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파산법이다.

챕터 7은 개인이나 사업이 너무 힘들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법원을 통해 처분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 10명이 1만달러씩 받을 것이 있지만 재산 정리한 것이 채 1만달러가 되지 않아 이를 10명이 나누어 가져도 이들이 채무자에 대해 어떤 법정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된다.

챕터 7은 채무에 대해 완전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어 ‘Liquidation’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재산과 부채를 날려 버린다’ 또는 ‘없애 버린다’는 의미이다. 비교적 챕터 7이 유리한데 챕터 7을 한번 한 사람은 8년이 지나야만 챕터 7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챕터 7을 신청해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될 것 같으면 파산법원에서 챕터 13으로 넘길 수 있다.

최근에 파산보호법(챕터 9)을 사용하여 여러 단체들 예를 들어 노조단체 등) 소송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대도시도 세금 징수액 보다 지출액(노조들의 펜션)등이 더 많다면 파산보호법을 사용할 수 있다.

fsp@dkpvlaw.com
808-599-5199

<방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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