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은퇴연금 혜택 변화 각별한 주의 당부
▶ ‘배우자의 50% 받다 본인 것 바꿔타기’폐지
▶ 부부 수령액 극대화 혜택 끝나, 시민권 포기 한국 거주시 75% 수령한인 연장자들도 적용을 받는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혜택규정의 일부가 오는 5월1일부터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게 돼 특히 부부가 함께 소셜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소셜연금 관련 법안에 따라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존 부부 은퇴연금 혜택에 변화에 대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셜연금 규정은소셜연금은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 크레딧을 얻게 되는데 연 소득에 따라 매년 최대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조건인 40점 즉 10년 이상 근로할 경우 해당된다. 근로자가 은퇴를 하고자 할 경우 62세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6세가 되어야만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받을 경우 매년 8%가 늘어난 132%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연방 사회보장국은 내달 1일부터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법상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받아오다가 본인이 70세가 된 후 자신의 소셜연금이 배우자 수령액의 50%보다 많을 경우 본인 연금으로 다시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같은 혜택이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소셜연금이 한 달에 2,000달러, 자신의 소셜연금이 한 달에 1,300달러일 경우 66세에 자신의 소셜연금이 아닌 배우자 수령액의 50% 즉, 1,000달러를 4년간 수령하고 이때 자신의 소셜연금은 자신이 70세가 될 때까지 매년 8% 증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70세가 되는 해에 자신의 소셜연금에 32%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해야 다른 배우자가 배우자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법 개정 전의 배우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한국 거주 경우는이 외에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거주할 경우에도 자신의 은퇴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25%가량 감면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또 사회보장국은 최소 일 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장애혜택을 주고 있다. 장애혜택을 받을 경우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